공사 소음 때문에 한우(韓牛)의 육질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한우 농가 주변에서 도로공사를 해 한우에 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시공사 S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해 한우의 주인인 박모씨에게 4천173만8천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공사 소음이 박씨가 기르던 160두의 한우 중 88두에 성장 지연과 번식효율 저하, 육량 감소, 육질 저하의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됐다"며 "전문가로부터 피해 정도에 대해 감정을 받아 박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는 주로 성장 지연이나 번식 효율 등에 대해 주로 인정돼 왔지만 고기의 육질에 대한 피해가 배상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정위는 "피해자가 꼼꼼하게 공사 전후의 육질 등급을 기록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자료 검토 결과 소음 피해 후 부위별로 1~2 등급씩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돼 이 부분에 대해서만 74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진행된 곳은 박씨의 축사에서 158m가량 떨어진 곳으로 S건설 등은 2005년 5개월여 동안 도시외곽 고가도로 건설 공사를 했었다.
조정위는 "S건설 등이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해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본공사를 위해 진입로 확장공사를 벌이고 차량이 이동할 때나 본공사 중 발파작업을 진행할 때 축사에서 62~79dB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001년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연구를 벌여 소음에 대한 각 가축의 수인 한도를 정한 바 있다. 수인한도는 한우의 경우 60dB이며 돼지나 젖소는 50dB이다.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모씨는 축사 주변에서 S건설과 하청업체가 진행한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해 한우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지연과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며 작년 2월 S건설에 대해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