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퇴직생활급여와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의 납입금과 지급액 차이를 예금 이자로 해석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금 천2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고 회원들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 생활 급여 등의 납입금과 지급액 차이는 예금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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