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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사고시 상해보험금 지급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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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가입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 회사가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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