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상해보험 가입자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 회사가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2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보험계약이 사기로 체결될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고, 현재 소멸시효가 2년인 보험금등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로 사치성 물품들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고, 국내 전통주에 대해서는 일반 주류에 비해 50% 감면세율을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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