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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된지 4일만에 특별사면된 임동원·신건

20일 선고→27일 상고 취하→31일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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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임동원·신건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만에 사면이 이뤄졌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민의 정부시절 '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기소 당시 구속됐다가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공판내내 '불법감청'은 국정원의 극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자신들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었다.

'사건의 진실은 하느님과 피고인들밖에 모른다'고 재판장이 언급했을 때도 두 전직원장은 "한점 부끄럼없이 '무죄'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이들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들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27일 오후 4시 30분.

선고 직후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고장 제출 기한이 27일 자정인 것을 감안하면 불과 7시간 30분을 앞두고 상고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신 전 원장은 이로부터 2시간 후인 오후 6시 30분께, 임 전 원장은 오후 8시께 상고를 취하했다.

결국 27일 자정을 기해 이들에 대한 혐의 사실은 '유죄'로 확정됐고, 형량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4일뒤인 31일 오전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사면 대상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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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지 4일만에 전격적으로 특별사면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미리 사면소식을 전해듣고 상고 방침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번 사건은 두 전직 원장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DJ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이 사건으로 매우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사면됐다는 소식에 옆에서 보고 있는 판사들로서도 황당할 따름"이라고 한마디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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