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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김우중 씨 18조 추징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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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1일 특별사면됐지만 그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18조 원의 추징금은 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추징금 사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도 없고 김 씨의 경우도 97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면되지만 추징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조 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 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을 선고받고 2006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김 씨가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천문학적 액수인 무려 18조 원에 달하지만 납부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김 전 회장은 올 4월 법원에서 자신의 재산이 19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 중이었고, 올 1월에는 25년간 장기 임대중인 서울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당했으며 작년 11월에는 밀린 병원비 5억 원을 내지 못하는 등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12월 특별사면이 되면서 당시 부과됐던 2천205억 원과 2천628억 원의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지만 올 10월까지 1천673억 원, 516억 원의 추징금이 미납됐다.

한편, 사면은 국가원수가 지니는 특권의 하나로 선고된 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형의 종류를 정한 뒤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특별사면(特赦)'이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으로 형 집행 면제가 원칙이지만 선고된 형량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복권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형량이 선고된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인 복권령(復權令)을 공포해 그 복권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는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행하는 특별복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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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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