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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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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약정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때 해외에서 수업을 한 경우라도 공동 학위수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의 약정의 의해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해당 수업이 국내 대학에서 이뤄지든, 외국 대학에서 이뤄지든 관계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늘어나고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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