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주유소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 설비를 의무화하고 2009년부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신규 주유소에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를 설치해야 하며 연간판매량 3천㎥이상의 주유소는 내년 8월까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201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 시설을 장착한 주유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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