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지난해 6월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CJ 푸드시스템은 15살 서 모양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가 제공한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지만, 집단 식중독의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 공평의 이상에 의해 과실을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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