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가슴이 보이니 옷매무새를 고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대학 교수 이 모 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성희롱 재발 방지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교수가 같은 대학 직원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노조원 정 모 씨에게 "가슴이 보이니 닫아요"라고 말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대학측에 이 교수를 경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발언으로 정 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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