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해 줄 때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고 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따라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부담과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빚더미에 앉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4분기 중에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인 1명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2천만 원,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금액이 최고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 현황 만 알려줄 뿐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0.9% 증가한 8천687억 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증인 수는 1년 사이에 5만8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차주별 보증한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은행권과 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 제도의 폐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권이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평가보다는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저축은행의 보증한도제 도입은 보증인의 피해를 막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 제2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