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로부터 바지를 분실했다며 5천4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당했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수연 씨 부부가 '억지소송'을 예방하는 홍보맨으로 나섰다.
26일 이들은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변호에 필요한 경비 6만4천 달러를 기부한 미국 상공회의소(www.uschamber.com)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직접 만든 영상(http://iamlawsuitabuse.org)에 출연했다.
2분52초 분량의 영상에는 부부가 세탁소를 배경으로 1992년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와 세탁소를 차렸고, 2호, 3호점을 냈지만 '바지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정 씨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다"며 "하지만 한국에선 경찰서에 한번 가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 법정에 몇 번씩 출두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결국 이뤄놓은 것을 잃고 말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번 소송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이었다"며 "이 사건이 한 알의 씨앗이 돼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관행이) 미국에서 고쳐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 생각한 대로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고 재기의 의지를 불태웠다.
또 정 씨의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다. '설마 바지 하나가 그렇게 (소송 비용) 될까'..."라며 "세탁소 하기 싫어요. (피어슨 판사에게) 당한 것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한편 피어슨 판사는 정 씨가 세탁소 유리창에 '만족보장'이란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6천7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5천400만 달러로 낮췄고, 결국 2년여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패했으며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