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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박물관 무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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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게 많은데,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집회 쓰레기에 관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집회 주최 측에서 치우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여권 발급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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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8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내년 4월1일부터는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합니다.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 무료관람 연령도 현행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부모에게 주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도 무료관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심의가 강화돼, 동별로 30% 이상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각 자치구와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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