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사의 상장과 퇴출제도가 완화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고쳐 상장사의 상장과 퇴출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퇴출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지금처럼 즉시 퇴출 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자구계획 등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요건 중에서 자본금 대비 잉여현금 비율인 유보율 요건이 없어지고 상장 전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유·무상증자 지분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매각제한 제도도 폐지됩니다.
또 내년 1월19일부터 증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대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미공개정보를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증권사는 또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제공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