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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합성수지 담합 7개사 과징금 5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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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 동안이나 비닐을 만드는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점이 적발돼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11년간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 저밀도폴리에틸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6개사에는 모두 541억 7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화석유화학과 삼성 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사는 고발된 3개사 외에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씨텍, 호남석유화학 등이며 이중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에 따라 고발과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11년간 주기적으로 사장과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2개 제품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이 가격에 따라 각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가격을 상호 점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가격을 합의한 대표제품 외에 다른 제품가격에 대해서도 대표제품의 합의내용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2월에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무려 천600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아직 다른 제품군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는 상태여서 단일 업종으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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