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고가주택 기준 6억 원 이상으로 상향 검토"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내년 인하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부동산 취·등록세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가 내년 중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먼저 확실히 정비한 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5일 "부동산세제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6억원을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라면서 "현행 6억 원을 9억 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고가주택 기준의 조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부동산시장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1가구2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시기와 관련, "구체적 로드맵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세는 내년 중 낮추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액의 1%에 이른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물지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9~36%의 세율(최소거주기간 충족시)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 시기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는 내년중에 조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나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광고 영역

또 원칙적으로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 양도세 인하의 경우 1가구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곽 교수는 전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DTI.LTV 등을 손질한 뒤 세재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명박 당선자측은 기업 관련 세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13~25%의 법인세율을 10~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 뿐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면서 "이런 내용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