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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업계 "상습 담합꾼 오해살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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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석유화학업계 담합을 적발한데 대해 업체들은 '상습 담합꾼'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판매 가격 담합 건은 지난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한 건이지만 공정위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했다.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LG화학,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1994년부터 11년간 여러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발해놓고는 인력과 시간 문제로 품목별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용제용 톨루엔·자일렌과 스티렌모노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석유화학업계 담합 적발은 몇 차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담합이 동시에 이뤄졌어도 제품이 다르고 매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이 모두 다른 사안"이라면서 "공정위 조사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공정위 발표에 대응하는 시간과 노력 등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업체나 국민들이 보기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담합만 하는 것 같을 수 있다"고 성토하고 "담합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때린 데 또 때리는' 셈이고 공정위의 행정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나올 담합 적발 건의 경우 제품시장 규모가 작아서 과징금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기업 정책 기류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 업체들이 지난 번에 비해서는 여유있는 분위기다.

연초에 공정위 발표가 나온 뒤에는 허원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이 11년간 담합은 불가능하다거나 리니언시(leniency. '혐의 인정하면 과징금 등 페널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각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과잉협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등 정면으로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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