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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텔레마케팅 피해자 모이세요"

공정위, 소비자 체험사례 입상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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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대학 졸업반이었던 안현정 씨는 난데없이 화장품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국내 미혼 여성 5천 명을 뽑아 고가의 화장품 체험단을 모집하는 행사에 당첨됐으니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신용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화장품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김씨는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는데 다음달 신용카드 고지서를 보니 화장품 가격이 청구됐다.

김 씨는 이 업체에 항의하고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취소를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인터넷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500 명 가량 모았고 이들과 함께 업체에 맞선 끝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받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수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행사'에 응모해 대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김 씨를 비롯한 23명을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행사의 입상자로 선정, 총 540만 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씨 외에 초등학생이 겪은 소비생활의 경험담을 역할극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한 신현주(서울 종암초등학교 교사)씨와 불합리한 대학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문제를 제기해 제도를 개선한 임석재(한국학술진흥재단 누리사업지원팀)씨가 금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선 작품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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