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연말 회식 자리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P(31.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유흥가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던 중 모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직장동료 박모(30)씨가 금연을 제의하자 박 씨를 폭행했다.
박 씨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P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 박 씨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P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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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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