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해 영화배우 멜 깁슨을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셰리프국 독립 조사위원회는 20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깁슨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해줬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나 '억만장자 상속녀'이자 숱한 화제를 뿌리고 다니는 패리스 힐튼의 경우에는 과거 조기석방 등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규정대로 처우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지난해 태평양연안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깁슨을 적발한 뒤 말리부의 셰리프 사무실로 옮겼으나 이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지문도 찍지 않았고 법정에 출두할 것을 다짐하는 서류에도 사인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셰리프국은 깁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귀가시킬 때 일반적으로 순찰차에 태우는 것과 달리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들 위반 사항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깁슨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조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 조사위는 올 6월 힐튼이 45일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과 나흘만에 석방됐다가 판사가 재수감을 결정하며 논란을 빚었으나 일반적으로 비슷한 죄목의 여성 수감자들이 나흘만 복역하고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등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