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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수 재선거에 돈받은 주민들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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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수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된 유권자들이 패가망신할 상황에 처했다.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A(60)씨는 구속됐다.

현재 함안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주민들은 모두 25명.

이들은 모두 혐의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입건돼 재판을 받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졸지에 전과자가 될 상황이다.

입건된 K(55)씨는 "가슴을 졸이며 돈을 받았지만 무서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경찰에 봉투째 돌려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가슴을 쳤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혹시 받은 돈 20만원에 50배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걱정이 돼 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함안 선거관리위원회 김종상 지도계장은 "현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벌하는 과태료 50배 부과대상은 아니다"며 "액수를 떠나 형사처벌은 전과자가 되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다행히(?) 거액의 과태료는 내지 않게 됐지만 결국 전과자로 남게 돼 육체적.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G(47)씨는 "동네가 좁아 이래저래 다 알려진데다 주위에서 곱지 않은 시선은 물론 가족과 친척들 보기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며 "지금은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입건된 일부 주민들은 아예 식사도 제대로 못한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으며 일부는 심한 부부싸움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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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늘 동네에서 자주 만나던 주민들을 붙잡아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심정도 매우 괴롭다"며 "뜨거웠던 재선거 열기 만큼 돈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기간 오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형사입건된 마을주민 25명을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D(53)씨를 검거하는데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측과의 연관성 등을 캐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함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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