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의정비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83.9%인상한 3천 9백만 원으로 확정한데 이어 충주시의회와 단양군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59%와 71%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보은군의회는 행자부의 인하 권고이전인 지난달 61.7%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제천시의회도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해서 61%인상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청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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