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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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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장사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명목으로 적립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사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은 348개사의 2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위는 또 원주 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폐지함으로써 해외 동시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가 지정된 곳 외에도 자율적으로 해외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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