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라일리 폭스(3)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하다 DNA 검사 결과 무죄로 석방된 케빈 폭스(30)씨가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 연방배심은 20일 장시간에 걸친 평결회의 끝에 윌 카운티 셰리프국의 수사관들이 증거를 조작해 케빈 폭스씨의 민권을 침해했다며 폭스씨에게 930만달러, 그의 아내인 멜리사에게 620만달러 등 총 1천55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평결 내용이 발표되는 동안 폭스씨 부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폭스씨는 "힘들었던 기다림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 기쁘다"고 말했으며 멜리사 부인은 배상금의 일부를 라일리 살해범을 찾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6월 6일 폭스씨는 딸 라일리의 실종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과 주민들의 대대적인 수색작업 끝에 반라 상태의 라일라 시신이 폭스씨의 집에서 6.4km 떨어진 숲지역의 강에서 발견됐다.
검시 결과 3살 짜리 라일리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수사당국에 의해 1급 살인 및 강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케빈 폭스의 진범 여부로 또 한번 논란을 빚었다.
수사당국은 폭스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했으나 폭스씨는 구속된 다음날부터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했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며, 수감생활 8개월만인 2005년 6월 DNA 검사 결과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석방됐다.
(시카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