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 모의원 원장이었던 A(4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206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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