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통영 여 환자 성폭행 의사 오늘 1심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통영시 모의원 원장이었던 A(4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는 이날 오전 10시 206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영=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