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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행연습 없는 대선'…투표소서 해프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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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19일 투표소에 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배부되는가 하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부를 요구하는 유권자 때문에 선거사무원이 애를 먹는 등 크고 작은 해프닝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30여 분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2동 창릉1투표소에서는 투표소 관리관이 아침식사를 하러 간 사이 다른 직원이 날인 절차를 깜박하는 바람에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80여 장 배부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 챈 투표소 관계자들은 즉시 참관인에게 알리고 투표록에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덕양구선관위로부터 '유효한 투표'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오전 11시께 포천시 가산면 정교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에서는 강모(70.여) 씨가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 씨는 투표용지를 1인 1장만 교부할 수 있다는 투표관리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뒤 30분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귀가했다.

앞서 오전 7시 50분께 경북 구미시 해평면 면단위 제2투표소에서 A(49.여) 씨가 실수로 같은 이름을 가진 B씨 명의로 투표를 한 일도 벌어졌다.

A 씨는 면단위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도 실수로 제2투표소를 방문했으며 뒤늦게 잘못을 발견한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를 막으려 했으나 A 씨가 이미 투표를 마친 뒤였다.

경기도에서는 기표소에서 '투표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오전 10시 20분께 안양시 관양1동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구에서는 박 모(여.44) 씨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됐다.

앞서 오전 6시 38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제7투표소에서도 이 모(36) 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다 걸려 해당 사진을 삭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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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서구 동대신2동 제2투표소에서 김모(58)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표용지가 배달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벌금 45만 원을 미납해 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고양.부산.포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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