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제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의 1천267건 보다 51.9% 줄어든 610건으로 집계됐다며 비교적 깨끗한 선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선거 전날까지의 위반 건수는 258건으로, 지난 대선의 1천9건 보다 무려 74.4%나 감소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352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지난 대선 때인 258건보다 많았다.
공식 선거운동 전에 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것은 이번 대선이 지난 대선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된데다 후보등록 직전까지 다수의 입후보 예정자가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각종 단체나 포럼 및 지지모임 등의 선거관련 활동도 그 만큼 많아졌기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음식물 제공 24건(16대 대선 107건) ▲비방.흑색선전 1건(〃45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 2건(〃9건) ▲공무원의 선거개입 9건(〃23건) ▲불법 인쇄.시설물 관련 101건(〃380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 1건(〃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는 금권선거 시비나 산악회.향우회 등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방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발표와 예산집행, 공직자의 선거 관여행위도 자취를 감추는 등 깨끗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또 정경유착 등으로 막대한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진 점과 선거 때마다 되살아났던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사라진 점도 이번 선거에서 일궈낸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책에 의한 경쟁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 향후 이번 대선 전반을 평가한 데 따른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끝난 뒤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축하, 위로, 기타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지되는 것은 ▲금품.향응 제공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 또는 다수인이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인사장 발송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거리 현수막 등에 정당 명의나 정당의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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