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최다 출자자만 신고하면 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등을 설립할 때는 간이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회사설립시에는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다른 출자회사 현황 등을 합해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외국회사간 또는 국내-외국회사간 기업결합시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열사의 국내매출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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