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침 6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의 한 투표소에서 36살 이 모 씨가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회사 직원들과 투표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기념 촬영한 것일 뿐"이라며, 투표용지를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저장된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 씨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에 대해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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