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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산화코발트 등 7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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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곡물가 인상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지와 산화코발트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모두 47개로 올해 하반기의 39개보다 7개 늘렸습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합니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지난해보다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 등입니다.

또 내년 1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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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교란과 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 품목은 표고버섯·메주·혼합조미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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