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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현장] 원치 않은 기권에 아쉬운 유권자

투표권 행사 기준일보다 8일 늦은 19세 '헛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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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17대 대통령선거 제1투표소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눈물을 쏟거나 탄식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김순자(72) 할머니는 새벽같이 투표를 마쳤지만 오전 11시가 넘어 투표소에 다시 나왔다.

지병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배우자 전봉재(76) 할아버지가 자양동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다.

김 할머니는 전 할아버지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들의 집인 은평구 응암동으로 돼 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자양동에서 자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권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해서 혹시나 부탁하면 될까 싶어서 다시 나왔다"고 정황을 설명하다가 `안 된다'는 말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

할머니는 "응암동이 가기에 얼마나 먼데... 여기 살면서 계속 여기(자양동 1투표소인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고 있는데 기권하라고 하다니..."라며 눈물을 훔쳤다.

윤상용(19·대학생)씨는 아침 일찍 작심하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권 행사 기준일보다 8일 늦게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1988년 12월20일 이전에 태어나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생일이 이보다 8일 늦은 12월28일이라서 투표소까지 헛걸음을 하게 된 것.

윤씨는 "법이 바뀌어서 대학생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다. 후보들의 약속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누가 어떨지 어젯밤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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