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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도 재선거 금품살포 책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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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 운동 책임자 61살 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씨는 동 책임자 김모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책임자 김 씨는 예 씨의 지시를 받고 유권자 10명에게 5만 원씩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뒤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예 씨 집에서 주민 이름이 적힌 장부와 현금 3백만 원을 압수해 조직적인 금품살포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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