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소명 절차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8일 1400여 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들로,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4820여 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17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29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966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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