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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억이상 고액체납자·법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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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고액·상습 체납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됐다.

경남도는 17일 도 홈페이지 '새 소식' 난과 8개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25명과 31개 법인을 공개하고 재산 해외도피가 우려되는 개인과 법인 대표 등 23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별도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의뢰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김해시 A씨로 14억7천300만원, 다음은 창원시 B씨 10억4천800만원이었고 법인은 진주시 C건설 29억3천900만원, 창원시 D건설 26억4천400만원, 창원시 E개발 15억3천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직업을 보면 건설업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9명, 제조업 7명, 소매업 3명, 운수업 1명, 기타 9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성명과 연령 직업 주소 총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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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도와 시.군 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출국금지, 지적전산망을 통한 은닉부동산 추적조사, 금융기관 본점조회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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