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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 교수, '국민연금 강제징수'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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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립대학의 법대 교수가 국세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공무원연금 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보험료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교수는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최근 한 국립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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