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특정 출판사 책을 부교재로 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고교 권 모 교사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39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청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A출판사의 서적을 부교재로 채택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4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출판사측에서 모두 3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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