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변동이나 영업양수도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의 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비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1~4개씩 비상장사를 선정해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개사가 1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중 공시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SK건설과 한국토지공사, KT네트웍스 등 9개사에 대해 총 1억1천8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35개사는 경고했습니다.
위반 건수 중에서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8건이었고 나머지 67건은 뒤늦게 공시한 경우였으며 이중 30일 넘게 지연한 것도 30건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사 공시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상당수 업체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도 익숙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와 경고 등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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