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쓴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 포털사이트 정치토론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의 사상과 정책 등에 대해 노골적인 비방글을 14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