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천연기념물(제465호)인 무등산 주상절리대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등산객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14일 "무등산 입석대 보호구역에 무단 침범, 사진을 찍은 이모(52.대구시 수성구)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연공원법과 천연기념물 보호법 등 관련법상 보호구역을 침범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처벌됐다.
2005년 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출입제한 위반으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지난 9일 산악회 회원과 함께 입석대 등반 중 기념사진을 찍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관리소 측은 "이 씨는 통제선 안에서 포즈를 취했고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통제선 밖에 있어 이 씨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과 출입 금지선만 달랑 설치된 상황에서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통제선을 넘은 외지 등산객에게 최고액인 5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공원 측은 주상절리대 원형보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억원을 들여 입석대와 서석대 등에 관망데크를 마련, 출입제한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 백악기 후기 화산활동으로 석영 안산암질 용암이 냉각되고 풍화과정을 거치면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돌기둥과 동서로 길게 발달한 돌 병풍이 빼어난 지질경관을 이루고 있는 등 학술,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상 절리대 보호 차원에서 규정에 입각,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