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14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여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일해온 피고인의 근무태도와 수뢰사실 등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당시 김씨의 회사는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윤재 비서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김씨와 만남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은 최종변론에서 "30년 가까이 국세청에 근무해 온 저가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일지 상상도 못했다"며 "국세청 조직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청장의 시인과 달리 정 전 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선고공판 일자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재판을 봐 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씨는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통의동 모 한정식집 앞길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인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7월부터 올초 1월까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를 청탁하며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