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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호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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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13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지역구 구청장으로부터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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