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억 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부는 우선 농협과 수협에서 최대 1천500억 원의 특별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1천억 원과 500억 원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합니다.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취하고, 보험권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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