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대통령 후보들이 잘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일 오후 8시38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2명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먹고 살기 힘든데 출마자들이 잘 살게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 화가 나 벽보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벽보를 훼손한 직후 인근 치안센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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