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에 셔틀버스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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