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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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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당은 김효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 3인은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아예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 씨를 회유 협박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신당은 10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이 저지에 나설 경우 충돌이 예상됩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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