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 문턱을 낮추고 퇴출 요건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현장에 반영해 종전 규제중심의 심사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10대 과제, 17개 세부항목의 '상장심사 절차 및 관행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으로 규정된 자본금 대비 잉여현금 비율인 유보율은 폐지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은 질적 심사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1년 이내 유무상 증자 제한 제도도 폐지되지만 건전하지 못한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상장 장애 요인도 대폭 줄어들어 외국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도 국내 상장이 가능해지며,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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