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철거민에게 주던 아파트 분양권과 보상금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고,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거민에게는 철거 주택 보상 면적이 40㎡ 이상이면 전용면적 85㎡ 이하, 보상 면적이 40㎡ 미만이면 60㎡ 이하의 임대 주택 입주권이 주어지며, 세입자에게도 50㎡ 이하의 임대 주택 입주권이 공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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