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BBK 의혹' 수사 도중 김경준씨를 수사진이 회유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니 지켜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7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만일 검찰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공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은 김씨의 가족 접견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모든 조서는 100% 변호인 입회 하에 서명·날인이 이뤄졌다"며 "검찰이 피고인을 회유·협박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전날 김씨 변호인이 기자회견에서 수사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피고인의 얘기를 외부에 공표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검사에게 확인이라도 해 달라"며 "언론도 보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번 더 검찰에 확인을 구하면 성실히 답해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최재경 부장검사는 '이면계약서' 진위 문제와 관련, "김 씨는 회사 지분을 보장받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서명을 받아뒀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그냥 '이 후보가 지분을 판다'는 것일 뿐 지분 확보를 보장하는 성질의 내용이 아닌 만큼 그런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사무실에 잉크젯 프린터가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도 당초 '레이저 프린터 밖에 없다'는 진술을 했다가 잉크젯 기종으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보고 말을 바꾼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 후보를 무서워한다'는 내용을 담은 김 씨의 자필메모에 대해 "검찰은 이 후보를 모른다. 따라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