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일병은 지난 2005년 총기로 부대원 8명을 숨지게 하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9일 상관을 살해한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사형만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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