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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 측 "BBK 소유했다고 자백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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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BBK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경준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씨측 변호인은 기자 회견을 통해, 김 씨 본인이 BBK를 소유했다고 자백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경준 씨 변호인 오재원 변호사는 오늘(6일) 오전 기자 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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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변호사는 김 씨가 BBK의 소유주가 자기라고 자백했다는 검찰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우회적으로 회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검찰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위조로 결론내린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김 씨는 진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오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계약서가 출력된 잉크젯 프린터가 당시 BBK 사무실에 없었다는 검찰 발표도 틀렸다고 김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재원/김경준씨 변호인 : 사무실에 3대의 프린터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컬러잉크젯 프린터였다고 합니다.]

오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협상을 제의했다는 김 씨의 메모에 대해선, 변호인 입장에서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김 씨가 협상을 제의했다며, 메모의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과 부인 이보라 씨가 김 씨 범죄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쳐 이들을 국내 송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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